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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고용 5차 지원금 신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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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- https://covid19.ei.go.kr/eisp/eih/es/cv/main  <==== 원문




발췌


기존 긴급 고용안정지원금(1·2·3·4차)을 지원받지 않은 자 가운데 ’21.10~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고용보험(근로자) 미가입자 



  • ❖ ①(자격요건) '21.10~11월에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활동하여 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 '20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, ②(소득감소요건) '21.12월 또는 '22.1월 소득이 과거에 비해 25% 이상 감소한 자

 '21.10~11월에 특고·프리랜서로서 활동하여 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 


ㅇ '20년 연소득(연수입)이 5천만원 이하인 자▸ 연소득(연수입)을 판단하는 증빙서류➀ 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(택1)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 '총수입금액'-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)➁ 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: '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

□ 지원내용: 100만원 일괄 지급
□ 신청방법ㅇ (온라인 신청) 2022년 3월 21일(월) 09:00 ~ 3월 29일(화) 18:00- 신청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ㅇ (현장 신청) 2022년 3월 24일(목) 09:00 ~ 3월 29일(화) 18:00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 후,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-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 현장 신청 첫 이틀(3.24.~25.)간 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 홀짝제 운영현장 접수 일정신청일24(목)25(금)28(월)29(화)출생연도 끝자리홀수(1,3,5,7,9)짝수(2,4,6,8,0)누구나※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 일괄 지급될 예정이며 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- 다만, 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
<1> 필수서류(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)

① 「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(특고・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)」 신청서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⑥ 통장사본⑦ (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)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, 계좌주 신분증 사본※ ①~⑤는 온라인 신청 시,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

<2> 자격요건 입증서류

*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('21년 10월~11월 소득 자료, ①~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)① '21년 10월~11월 중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② '21년 10월~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↳ 발급방법: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(회사 등)로부터 발급*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③ '21년 10월~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(촉)탁 서류*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(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)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(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,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)**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,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[서식6] 제출 가능

<3>'20년 연소득(연수입) 입증서류

*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➤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(①,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)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연소득: 총수입금액)↳ 발급방법: 홈택스 > 조회/발급 > 세금신고납부 > 전자신고내역조회 > 신고서보기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↳ 발급방법: 홈택스 > My 홈택스 >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*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➤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: '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 '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(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)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(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,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)

<4>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

*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('21.12월 또는 '22.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, ①~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)①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,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·수당지급 명세서* 단, 공공기관,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②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,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*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(계좌번호,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)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(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,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)③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,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④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: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[서식7]와 '21년 12월 또는 '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(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)⑤ ‘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<3> '20년 연소득(연수입) 입증서류‘를 참고하여 '19년 입증서류로 제출


  • □ 지원내용: 100만원 일괄 지급
  • □ 신청방법
  • ㅇ (온라인 신청) 2022년 3월 21일(월) 09:00 ~ 3월 29일(화) 18:00
  • - 신청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에서 신청(PC만 가능)
  • ㅇ (현장 신청) 2022년 3월 24일(목) 09:00 ~ 3월 29일(화) 18:00
  • * 업무시간(9~18시) 내 신청 가능(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)
  • -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 후,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-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 현장 신청 첫 이틀(3.24.~25.)간 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 홀짝제 운영
현장 접수 일정
신청일24(목)25(금)28(월)29(화)
출생연도 끝자리홀수(1,3,5,7,9)짝수(2,4,6,8,0)누구나
  • ※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 일괄 지급될 예정이며 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
  • - 다만, 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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